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
- 담당부서
- 인구정책과
- 등록자
- 조세영
- 연락처
- 061-850-5991
- 작성일
- 2026.01.30 16:35
- 조회수
- 263
첨부파일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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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(통보용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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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서(서식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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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
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한: 2026. 2. 11.(수)까지
2. 신청대상: 만 65세 귀농인(1960. 1. 1. 이후 출생자)
3. 거주기한: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인 자
4. 사업내용: 5백만원 한도 주택수리비 지원
5. 신청방법: 읍·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