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
- 담당부서
- 농정팀
- 등록자
- 선민식
- 연락처
- 061-850-5386
- 작성일
- 2026.01.16 10:40
- 조회수
- 145
첨부파일(1)
-
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시행지침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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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
희망하는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(임대)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신청기한: 2026. 2. 11.(수)까지
2. 신청대상: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(임대)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
3. 지원한도: 연간 120만원 한도(㎡당 240원, 최대 5,000㎡)
4. 지원기간: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(매년 신청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