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번호 | 분류 | 질문 | 조회수 | |
|---|---|---|---|---|
| 36 | 신청∙지급 | Question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언제부터 지급이 정지되나요? | 74 | |
| Answer | ☞ 사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정지되며, 사망신고일 이전 사망이 확인된 경우 즉시 카드 사용이 중지됩니다. | |||
| 35 | 신청∙지급 | Question군 입대자는 언제부터 지급이 정지되나요? | 78 | |
| Answer | ☞ 군 입대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 대상입니다. | |||
| 34 | 신청∙지급 | Question교정시설 수용자에게도 지급되나요? | 65 | |
| Answer | ☞ 교정시설 수용으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 정지 대상입니다. | |||
| 33 | 신청∙지급 | Question 해외 장기 체류자(해외 장기 여행 등)에게도 지급되나요? | 41 | |
| Answer | ☞ 해외 장기체류로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정지 대상입니다. | |||
| 32 | 신청∙지급 | Question관외로 전출한 경우 언제부터 지급이 정지되나요? | 70 | |
| Answer | ☞ 지급 정지 사유*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미지급** | |||
| 31 | 신청∙지급 | Question신생아의 경우 언제부터 신청 가능할까요? | 94 | |
| Answer | ☞ 출생 시 대리인(직계존속, 후견인)이 출생신고일로부터 즉시 신청 가능함 | |||
| 30 | 신청∙지급 | Question주택 외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이 가능할까요? | 82 | |
| Answer | ☞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은 아니지만 일부 저소득 계층이 주거하는 사례를 고려하여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기존에 거주해온 주민*의 경우에 한해 실거주 확인 시 지급 가능합니다. | |||
| 29 | 신청∙지급 | Question 관외 요양시설 입소자, 병원 입원자도 신청 가능할까요? | 60 | |
| Answer | ☞ 관내 거주 대리인이 대리신청 및 사용 가능하나, 총 지급분은 2개월분에 한합니다. | |||
| 28 | 신청∙지급 | Question관내 요양시설 입소자, 병원 입원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? | 56 | |
| Answer | ☞ 관내 거주 대리인*이 대리신청 및 사용 가능하며, 거동이 불편한 주민(고령자, 장애인 등)을 위해 읍·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가 가능합니다. | |||
| 27 | 신청∙지급 | Question외국인도 신청 가능할까요? | 79 | |
| Answer | ☞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, 내국인 배우자, 영주권자, 결혼이민자, 난민인정자도 일정한 요건*을 갖추면 신청 가능합니다. | |||
| 26 | 신청∙지급 | Question군인도 기본소득 지급 대상인가요? | 90 | |
| Answer | ☞ 군(軍) 복무자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직업군인, 사회복무요원, 상근예비역에 한하여 지급합니다. | |||
| 25 | 신청∙지급 | Question 관내 기숙학교 재학생이 주민등록을 기숙사에 두고 주말에는 관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지급대상인가요? | 106 | |
| Answer | ☞ 해당 지역을 생활거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. | |||
| 24 | 신청∙지급 | Question 관외 기숙학교 재학으로 방학기간에만 관내 거주하는 초·중·고등학생도 지급대상인가요? | 95 | |
| Answer | ☞ 대학생과 동일하게 방학기간 중 실제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합니다. | |||
| 23 | 신청∙지급 | Question 대학생 방학기간 지급과 관련하여 신청일이 월 초(6월 1일)인 경우와 월말(6월 20일)인 경우에 동일하게 7월부터 지급되나요? | 86 | |
| Answer | ☞ 대학생 방학기간 지급 신청은 일반 거주자의 신청 및 지급 절차와 동일합니다. ☞ 즉,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익월에 서류·현장 조사를 거쳐 읍·면 위원회 심의 후 지급합니다. | |||
| 22 | 신청∙지급 | Question 대학의 방학이 학교마다 다른데 지급 시기 결정 기준이 있나요? | 93 | |
| Answer | ☞ 방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최대 6개월(6~8월, 12~2월)로 하되, 이중 일부 방학 기간(7~8월, 1~2월)은 주 3일 이상 실거주하는 경우 해당 월에 대한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. | ||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