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소녀가정선정기준
지원대상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
- 만 18세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
-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만 구성된 세대
-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동거 하는 세대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
- 소년소녀가정 신규지정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입소 강구 지원아동이 만18세 이상 이나 중고 재학중인 경우 졸업시까지 지원가능
지원내용
- 생계·교육 급여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
- 의료급여 :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
- 부가급여 : 200,000원/인/월
- 전세자금 지원, 장학금 지원 등 타 기관 서비스 연계
지원절차
소년소녀가정제도는 향후 폐지 예정으로 추가 지정을 제한하고 시설입소 또는 위탁가정으로 의탁(기존 지원가정은 계속지원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