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- 군내에 신규 또는 증액 투자한 기업
- 2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신규채용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
지원규모
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 당 20억원 한도
지원내용
| 보조금 종류 | 지원사항 |
|---|---|
| 입지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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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설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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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고용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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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교육훈련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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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전보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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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방법
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
조세감면
- 근 거 :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, 제119조, 제200조, 제121조
- 대 상 : 창업중소기업, 창업벤쳐기업 대상
- 감면내용
- 법인세, 소득세 : 4년간 50% 감면
- 등록세, 취득세 : 면제
- 재산세 : 5년간 50% 감면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