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리체계

공약조정 절차
-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정(보류폐기) 불가
-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익이행이 어려운 경우 변경 가능
조정절차
변경계획
수립
변경 사유 및향후 추진계획 등
다음
관계부서
협의
필요 시 전문가 자문 및 군민 의견 수렴
다음
군수 보고
및 결재
사업부서
다음
공약이행평가위원회
보고 및 평가
총괄부서(사업부서)
다음
변경 확정 및
홈페이지 공개
총괄부서
공약평가체계
- 내부평가: 분기별 자체 점검 및 군수 주재 보고회를 통한 수시 점검
- 외부평가
- 보성군민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위원회의 공약 이행 평가 실시
- 매니페스토 평가 등 공약이행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 결과 환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