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용방사선 민원신고 안내
| 민원신고 | 구비서류 | 기간 | 수수료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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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·재사용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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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- | 관련법규 「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」 (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) |
|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·양도·이전·폐기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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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- | |
| 방사선 관계 종사자 변동/안전관리책임자 선임·해임·겸임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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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일 | - | |
|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|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경우 그 파손 또는 헐어서 못쓰는 신고증명서 원본 | 즉시 | - | - |
|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신고사항 변경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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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시 (이전 변경: 3일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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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사항-건강진단시 항목
검사항목
- 말초혈액중의 혈색소량 적혈구수 및 백혈구수
- 그 밖의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
문진사항
- 방사선피폭증사의 유무사항
- 방사선피폭증상이 있는자는 그의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기간 피폭선량 및 방사선에 의한 피폭 증상
- 그 밖의 방사선에 의한 피폭증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