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격리 대상 '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' 관련 외출 허용 승인 절차 안내
- 작성일
- 2023.02.15 14:50
- 등록자
- 보건소
- 조회수
- 1314
첨부파일(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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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목적 한시적 외출허용 관련 지자체 협조요청.hwpx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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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'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'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외출 허용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해당일정: 2023.3.8.(수), 12:00 ~ 17:00
○ 외출시간: 2023.3.8.(수), 11:50 ~ 투표 종료 후 즉시 귀가
○ 대상자: 입원치료ㆍ자가치료ㆍ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ㆍ시설격리 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(이하 격리자등) 중 ‘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’ 선거인
○ 외출시 주의사항
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
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투표장소로 직행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투표시간 내에 투표소에 도착하여 투표 사무관계자 등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 방역사항 준수
※ 투표를 위한 일시적 외출 허용으로 투표 목적이 아닌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