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격리 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안내
- 작성일
- 2022.04.22 10:11
- 등록자
- 이은선
- 조회수
- 1347
첨부파일(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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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공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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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목적 외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사항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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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앙방역대책본부-14590호와 관련됩니다.
2. 시험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 대상자의 외출이 허용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붙임 1. 시험목적의 외출허용 및 홈페이지 게재 요청 공문 1부.
2. 격리자 외출 허용 안내사항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