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 환자 의료비지원은
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대상
성인암환자(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)
| 대상자 | 의료급여수급권자,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(건강보험증 코드 C,E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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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질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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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범위 |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의 본인일부부담금, 전액본인부담금, 비급여, 희귀의약품구입비 |
| 지원한도액 | 급여·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 |
| 지원기간 | 연속 최대 3년(매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일 경우) |
성인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(50% 이하, 한시적용)
| 대상자 | ① 2021. 6. 30. 이전 국가암검진 수검자 중 2년 이내에 5대 암을 진단받은 자 ② 2021. 6. 30. 이전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※ ①, ② 모두 지원 연도 1월 건강보험료 납부액(고지액) 기준 적합 시 지원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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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상질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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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범위 | 의료기관 암 치료비 중 급여 적용 본인일부부담금, 암 치료 약제비 |
| 지원한도액 | 연간 최대 200만원(급여 적용 본인부담금) |
| 지원기간 | 연속 최대 3년(매년 대상자 선정기준 적합일 경우) |
소아암환자
|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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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---|---|
| 대상질병 | 백혈병 및 전체암종(C00~C97, D00~D09, D37~D48중 일부) |
| 지원범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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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한도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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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지원기간 | 18세까지 |
이용절차
- 지원대상자 관할보건소 신청 ▶▶▶
- 암환자 등록 ▶▶▶
-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접수 ▶▶▶
- 대상여부 결정 ▶▶▶
- 의료비 지급
구비서류
- ① 상병명
- ② 상병코드
- ③ 진단일자
- ④ 최종진단(임상적 추정은 안됨) 반드시 기재
- ① 가족관계 증명서
- ② 임대차계약서(확정일자 도장): 전월세일 경우
- ③ 의사소견서 : 타과진료, 응급실 진료, 요양병원 입원시(해당 암과 관련된 진료 또는 입원일 기재), 조혈모세포이식관련, 희귀의약품구입비, 가발구입비, 상급병실 10일 이상 사용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