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적
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·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
|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목록 (1,338개) | hwp다운로드 |
지원대상자
- 건강보험가입자 :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
-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: 간병비, 특수식이 구입비
지원범위
의료비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, 보장구 구입비(본인부담금), 간병비,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, 특수식이 구입비
선정기준
| 소득·재산기준 | xls다운로드 |
※ 정기재조사 : 소득·재산 정기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 (산정특례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)
신청자
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환자 중 의료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
신청장소
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
신청기간
연중 수시 접수
신청서식
| 제1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| hwp다운로드 |
| 제2호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·재산 신고서 | hwp다운로드 |
| 제3호 금융정보 등(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 | hwp다운로드 |
| 제4호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등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(환자용) | hwp다운로드 |
| 제5호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 | hwp다운로드 |
신청절차
- 보건소 등록신청 → 소득재산조사 의뢰 → 지원여부결정 통보 → 의료비지원(신청일 기준)
- ※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 : 30일 소요(60일까지 연장가능)
구비서류(환자 제출서류)
- 임대차계약서, 사용대차확인서 등 1부.(해당자에 한함)
-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
-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,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
-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.(환자를 기준으로 제출)
-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, 부 또는 모 기준 발급
- 환자가 기혼 여성일 경우, 배우자 기준 발급
- 신청자(환자)의 통장사본 1부.
-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.
-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.(부양의무가구도 포함, 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.(해당자에 한함)
- 파킨슨병 :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- 만성신장병 :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문의 : 보성군보건소 ☎850-5685
※ 희귀질환자 관련 홈페이지 헬프라인(http://helpline.nih.go.kr)사이트 바로가기